오늘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여러 증상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는 질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내용과 내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떤 혜택이 달라지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5가지 질환, '단순 지원'에서 '정식 보상'으로 전환
지난 17일, 질병관리청 산하 피해보상위원회는 이명, 안면마비, 이상 자궁 출혈 등 총 15가지 질환을 백신 부작용으로 추가 인정하는 심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상의 성격입니다. 기존에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진료비 정도만 지원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간병비까지 포함된 '정식 백신 피해보상'으로 전환되어 지급될 방침입니다. 몸이 아파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간병비 지원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망 보상금도 대폭 인상
안타깝게도 접종 후 사망하신 경우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240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두터운 보상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특별법' 취지 반영, 인과관계 폭넓게 인정
이번 결정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정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100%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폭넓게 피해를 인정하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질병청은 이번 15개 질환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백신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접종자도 심근염·심낭염 보상 가능
백신 종류별로 달랐던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자에게만 인정되던 심근염과 심낭염 부작용 보상이,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식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상 범위 확대의 현실적인 전망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기존에 '판정 유보' 성격의 판결을 받았던 건수는 전체의 약 2.3%(2,399건) 정도입니다. 보상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상의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갑작스러운 이명이나 안면마비, 혹은 자궁출혈 등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본인의 사례가 보상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번에 추가된 15개 질환이 아니면 보상을 아예 못 받나요?
A1.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15개 질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백신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면 피해 보상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상과 접종 시기의 연관성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예전에 이미 진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간병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2. 정식 피해 보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간병비가 포함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소급 적용 절차는 질병관리청의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노바백스를 맞고 심근염이 생겼는데 예전엔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화이자·모더나만 인정되었으나 이제 노바백스 접종자도 정식 보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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